업무분야
상장기업자문을 통해 필요한 신규상장 절차와 요건, 상장 이후 발생하는 법적 의무와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며 거래소의 심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상장은 기업의 가치나 투자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 여부를 심사할 뿐 투자 판단은 투자자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상장기업자문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상장은 주권상장, 즉 주식 상장을 의미합니다.
주권상장은 시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특징 | 주요 대상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안정성 중심 | 대기업, 중견기업 |
코스닥시장 | 성장성 중심 | 벤처, 기술기업 |
코넥스시장 | 진입요건 완화 | 초기 중소기업 |
각 시장은 동일한 상장제도 내에 있으나 요구되는 요건과 심사 기준이 다르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선택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중심으로 심사되며 일정한 구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장요건은 크게 규모, 분산, 경영성과, 안정성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규모와 주식 분산이 요구됩니다.
특히 분산 요건의 경우 일반주주 지분율 또는 공모주식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유통 가능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 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요건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단일 기준이 아닌 복수의 경영성과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회계 신뢰성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성장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단일 기준이 아닌 다양한 상장 트랙을 통해 상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상장 트랙과 관계없이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해야 하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 지속가능성, 경영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은 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따라 여러 경로로 구분됩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 분산이 요구됩니다.
상장신청 기업은 원칙적으로 소액주주 5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공모비율 및 공모주식수 등 분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분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원활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스닥시장은 단일 기준이 아닌 다양한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상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
|---|
이익 기준 (계속사업이익 등) |
시가총액 기준 |
매출 기준 |
자본 기준 |
성장성 지표 (매출 증가율 등) |
이와 같이 복수의 기준이 병렬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재무구조와 성장성에 따라 선택 가능한 상장 경로가 달라집니다.
코스닥시장은 기술력이나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례 상장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는 코넥스 상장기업을 위한 이전상장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일반 상장요건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트랙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이전상장 제도는 초기 기업이 코넥스시장을 거쳐 코스닥시장으로 단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코넥스시장은 실적이 아직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요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외형요건과 질적요건을 중심으로 상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매출액이나 순이익과 같은 재무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
지정자문인 |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 특례상장은 제외 |
주식 양도제한 |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
액면가액 |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 액면주식에 한함 |
코넥스시장은 지정자문인이 상장신청기업의 적격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신뢰성,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투자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상장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상장기업은 공시의무와 내부통제 등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으며 위반 시 행정제재뿐 아니라 민사 및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공시 위반 | 허위공시, 지연공시, 중요정보 누락 |
내부자거래 |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
시장질서 교란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
구분 | 내용 |
횡령·배임 | 회사 자금 유용, 부당거래 |
회계 문제 | 감사의견 거절, 재무정보 왜곡 |
내부통제 미비 | 관리체계 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 |
구분 | 내용 |
주주 분쟁 | 소수주주권 행사, 경영권 분쟁 |
상장유지 요건 미충족 | 자본잠식, 재무 악화 |
상장폐지 위험 | 공시 위반, 횡령 등 중대 사유 발생 |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재무구조 정비, 공시체계 구축,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공시체계, 재무상태, 지배구조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요소를 기준에 맞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개인정보규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규제
해외기업 인수 법률자문 | 비미국 기업의 미국 상장회사 인수 전략
법인신용조회 거래처 미수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채권추심 기준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042-483-1128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