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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표시광고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요건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CONTENTS
  • 1. 표시광고법 | 대상과 주요 의무
    • - 적용 대상
    • - 사업자의 주요 의무
  • 2. 표시광고법 | 위반 행위 유형
    • -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광고 유형
    • - 임시중지명령
  • 3. 표시광고법 | 위반 시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 과징금
    • -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 - 민사 손해배상 책임
  • 4. 표시광고법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 실증 자료 없이 효능·효과를 표현하는 경우
    • - 중요 조건을 작은 글씨로 처리하는 경우
    • - 뒷광고·협찬 표시를 누락하는 경우
    • - 공정위 조사 개시 후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
  • 5. 표시광고법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1. 표시광고법 | 대상과 주요 의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기서 '표시'란 상품의 용기·포장, 사업장 게시물 등에 기재된 문자·도형을, '광고'란 신문·방송·인터넷·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온라인 마케팅 등 광고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h3 img적용 대상

식품·화장품·의약품, 금융·보험, 부동산·분양, 이커머스·플랫폼, 제조·유통업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를 활용하는 업종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규모를 불문하며,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입니다.

h3 img사업자의 주요 의무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합니다.

첫째,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입니다.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중요정보 표시 의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는 반드시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실증 의무입니다.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 내용은 언제든지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위로부터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광고 중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표시광고법 | 위반 행위 유형

표시광고법은 아래 네 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형

주요 내용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하는 행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 상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비방적인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나 그 상품을 비방하는 행위

h3 img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광고 유형

표시광고법 위반은 대규모 광고 캠페인뿐 아니라 일상적인 마케팅 활동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임상 결과를 왜곡하여 표현하는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 할인율·정상가를 부풀려 표시하는 가격 광고

- 중요한 조건이나 제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광고

- 후기·체험단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

h3 img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표시·광고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 표시광고법 | 위반 시 제재

표시광고법 위반 유형 행정 제재 과징금




표시광고법 위반 시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정정광고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특히 시정명령 공표와 정정광고는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처분 자체가 상당한 영업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과징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보상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h3 img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3 img민사 손해배상 책임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경쟁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변론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어 배상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4. 표시광고법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표시광고법 위반은 "마케팅에서 으레 하는 표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h3 img실증 자료 없이 효능·효과를 표현하는 경우

"임상 결과 검증", "전문가 추천" 등의 표현은 실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h3 img중요 조건을 작은 글씨로 처리하는 경우

할인 조건, 적용 제외 사항, 유효기간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본문과 분리하거나 작은 글씨로만 표시하는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h3 img뒷광고·협찬 표시를 누락하는 경우

인플루언서·체험단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광고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표시하거나 댓글·후기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h3 img공정위 조사 개시 후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임시중지명령,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광고 집행 전 사전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5. 표시광고법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표시광고법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제재에서 시작해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정명령 공표와 정정광고는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광고 집행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 광고·마케팅 소재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사전 검토

∙ 실증자료 구비 여부 및 표현의 적법성 검토

∙ 중요정보 고시 해당 여부 및 표시 방법 자문

∙ 뒷광고·협찬 표시 기준 등 광고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자문

사후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실증자료 제출 전략 수립

∙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복 대응

∙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 부당 표시·광고 관련 형사 수사 대응

∙ 소비자·경쟁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응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광고 집행 전 사전 검토, 또는 조사 착수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 분야 대응 경험을 보유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공정거래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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