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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가 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