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하거나 발생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소송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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