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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안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안법

산안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및 보건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 - 산안법 | 사업주의 의무
    • - 산안법 | 법적 책임
  • 2. 산안법 | 주요 업무분야
  • 3. 산안법 | 조력의 필요성
    • - 산안법 | 대륜의 강점

1.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약칭이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장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h3 img산안법 | 사업주의 의무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의무에는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지정, 작업환경 개선,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이 포함됩니다.

즉,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해·위험한 기구, 시설, 물질, 작업환경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산안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h3 img산안법 | 법적 책임

산안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주요 위반 사항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처벌 수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작업중지 의무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산안법 | 주요 업무분야

산안법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

유해·위험 요소 평가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확인 및 법적 대응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산안법 위반 시 법적 책임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 및 사실관계 파악

안전보건 관련 소송 대리 및 법적 대응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검토 및 대응

근로자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대책 수립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실행

3. 산안법 | 조력의 필요성

산안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안법은 주기적으로 그 내용이 개정되어 매년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산안법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적 지식과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상담 이후,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보건 교육, 유해·위험 요소 관리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합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중대재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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