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국제소송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법이 적용되는지, 받은 판결을 상대방 자산이 있는 곳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과 조약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국가의 법률과 조약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은 당사자 또는 분쟁의 법적 효과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 개인과 법률분쟁을 겪는 경우, 한국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해외 현지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국제소송은 국내소송과 달리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문제가 함께 문제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해외 수출입, 합작투자, 라이선스, 현지법인 운영, 국제M&A, 금융계약, 해외 채무불이행, 지식재산권 분쟁, 국제거래대금 미지급 등 분쟁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법률과 소송제도, 국제사법 및 조약, 현지 법원의 실무,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 해결 수단을 정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입니다.
법원에서 다투는 국제소송과 중재기관에서 진행하는 국제중재는 절차의 구조가 다르고, 어느 쪽을 택할 수 있는지는 계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국제소송 | 국제중재 |
개시 방식 |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 |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 |
판단 주체 | 해당 국가의 법원 |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기관이 지정하는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
근거 | 각국의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 |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와 선택한 중재규칙 |
불복 | 상소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 본안에 대한 상소가 없고,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중재판정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외국에서의 집행 | 집행국의 법률과 적용 가능한 조약에 따라 판단 | 뉴욕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협약이 정한 요건에 따라 승인·집행 |
계약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으면 그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그 소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재기관과 중재규칙, 중재지, 중재인의 수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기업이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국제법률분쟁 상황, 국제소송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물품매매, 국제용역계약, OEM계약, 위탁판매계약, 유통대리점계약, 기술라이선스, 프랜차이즈계약, 금융계약, 국제투자계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해외에 설립한 법인 또는 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을 때 주주 간 계약 및 이사회 운영,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인한 국제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보장협정(BIT)이나 한-미 FTA, 한-중 FTA와 같은 협정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보험계약, 무역금융에서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 근로자 채용·해고, 임금체불, 노조파업, 근로계약 해석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제소송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를 제기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흐름이며, 해외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국제재판관할 확인
분쟁과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은 일반원칙과 함께 계약, 불법행위, 소비자계약, 근로계약 등 유형별 관할 규칙을 두고 있으므로 사안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합의관할 조항이 있으면 그 효력과 전속성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② 준거법 결정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선택이 없으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준거법은 당사자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국제사법에 따라 직권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되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외국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③ 소 제기 및 답변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송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송달 방법과 소요 기간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에 중재합의가 있는 사안이라면 소송이 아니라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④ 증거 수집과 번역·인증
외국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과 외국어 문서의 제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문 첨부와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의 필요 여부는 문서의 종류와 제출할 법원, 해당 국가가 관련 협약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변론과 증거조사
한국 법원에서는 서면 공방과 변론, 증인신문과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외 법원에서는 증거개시나 선서진술서 등 우리와 다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⑥ 판결 선고와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자산이 있는 국가에서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행 가능 여부는 그 국가의 법률과 적용 가능한 조약에 따라 판단되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집행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제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소송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나라 법원이 각각 관할을 인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관할조항이 없거나 각 국가의 법이 자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경우 소송지연과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어느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증거 제출 방식, 비용 부담이 달라지므로 관할은 초기에 정리해야 할 쟁점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을 두어 두면 이러한 다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또는 분쟁에 적용할 법률이 어느 나라 법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적 근거 자체가 달라져 계약 해석과 손해배상 범위, 소멸시효 규정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 조항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며, 이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와 그 나라 법의 내용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에서는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자산이 해당국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은닉된 경우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 상대방의 자산현황, 부동산·금융자산·영업재산 등을 사전 조사하고 집행보전(가압류·가처분)을 활용해 자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그 자산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요건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 법원의 결정만으로 해외 자산이 곧바로 동결되지는 않으므로, 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현지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그 판결로 실제 회수가 가능한지입니다.
이 문제는 승인과 집행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재판이 효력을 인정받는 데에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승인됩니다.
그 요건은 ① 우리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응소하였을 것, ③ 그 재판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④ 상호보증이 있거나 양국의 승인요건이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 외국재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리 법원에서 별도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이때 법원은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확정 여부와 위 승인요건의 충족 여부만 심사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국 사이에 집행에 관한 조약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우리 법은 조약이 없더라도 상호보증이 인정되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률과 그 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요건이 정해지므로, 상대방 자산이 있는 국가의 제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은 경로가 다릅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사이에서는 협약이 정한 제한적인 거부사유가 없는 한 중재판정이 승인·집행됩니다.
집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거래에서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하고, 문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이나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문서에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포스티유는 관련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비가입국의 문서는 영사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문서의 종류와 제출 목적, 제출할 법원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 기간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사건 초기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과 메신저, 선적서류, 회계 자료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는 분쟁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 보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목 | 점검사항 |
계약서 | 관할권·준거법·중재조항의 기재 여부와 그 내용, 조항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
분쟁해결 방식 | 중재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관의 어떤 규칙에 따르는지와 중재지 |
관할권 |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현지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
준거법 |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 있는지, 없다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
현지 절차비용 | 보증금·공탁금·번역 및 인증 비용의 사전 확인 |
증거자료 | 제출할 법원의 증거 제출 방식, 번역과 인증의 필요 범위 |
집행 가능성 | 상대방 자산의 소재지와 그 국가의 승인·집행 제도 |
보전처분 | 자산 소재지 국가에서의 가압류·가처분 가능 여부와 요건 |
현지 협업 | 현지 법률전문가, 회계 및 조사 기관, 통역의 확보 가능 여부 |
국제분쟁에서 기업이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어디에서, 어느 법으로, 어떤 절차로 다툴 것인지입니다.
이 판단이 어긋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분쟁 발생 초기
·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을 검토해 소송과 중재 중 어느 절차가 강제되는지 확인
·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현지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
· 준거법에 따른 청구 가능 범위와 소멸시효의 검토
· 상대방 자산의 소재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방향의 결정
· 보전처분 등 자산 확보 조치의 검토
▶ 절차 진행
·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 수행과 외국법 자료의 조사·제출
· 중재합의가 있는 사안의 중재 절차 대응
· 증거 확보와 번역·인증 요건의 정리
· 현지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지 법률전문가와의 협업
▶ 판결·판정 이후
· 외국재판의 승인요건 검토와 집행판결 청구
· 한국 판결을 해외에서 집행하기 위한 요건의 사전 검토
·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절차 대응
▶ 분쟁 예방
· 국제계약의 관할·준거법·분쟁해결 조항 검토
· 거래 구조와 담보, 대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전 검토
국제분쟁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판단해야 할 법적 쟁점과 고려 요소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받은 결과를 상대방 자산이 있는 곳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만 보고 진행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막힙니다.
여기에 계약, 지식재산권, 노동, 세무 같은 국내 법률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국제거래, 관세·국제통상, 지식재산권, 조세, 노동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문위원 경력을 가진 국제법무 분야 구성원과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고, 해외 파트너 로펌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집행 가능성부터 확인해, 결과를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재합의가 있는 사안인지 먼저 가려내, 소가 각하되어 시간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준거법에 따라 청구 범위와 시효가 달라지는 지점을 확인해 주장 구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소재지에서의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계약 단계에서 관할과 준거법, 분쟁해결 조항을 정비해 분쟁이 생겼을 때의 경로를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거나 국제계약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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