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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토지수용/보상변호사가 알려주는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수용/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위해 다툴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토지수용/보상 | 내용
    • - 토지수용/보상 | 대상
  • 2. 토지수용/보상 이의신청
    • - 토지수용/보상 | 주요 업무분야
  • 3. 토지수용/보상 | 대륜의 조력

1. 토지수용/보상 | 내용

토지수용/보상 중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일으킬 수 있기에 반드지 전문변호사와 토지보상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 공익 사업을 인정받은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및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수용 재결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재결 요구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 등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h3 img토지수용/보상 | 대상

토지수용/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또, 토지수용/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 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8. 도시계획시설사업

9. 주택건설사업

10. 택지개발사업

11. 하천사업

12. 전원개발사업

13. 학교시설사업

14. 산업단지개발사업

15. 관광지조성사업

16. 철도사업

17. 도시개발사업

18. 도로사업 등

2. 토지수용/보상 이의신청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의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이뤄져야 하며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액에 이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보유한 토지 사용을 막는 데에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지속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법률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h3 img토지수용/보상 | 주요 업무분야

토지수용/보상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 절차 안내 및 확인, 검토 자문

보상금 산정 방식 및 지급 방식 관련 자문

공익사업 내용 검토 및 확인

토지재결 이의신청서 제출 및 양식 확인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서 접수 확인 및 의견서 제출 업무 수행

토지사용 집행정지 신청 등 보전신청 대리

민형사상 파생 사건 소송 대리

행정소송 진행 여부 자문 및 소송 대리

이의신청 가능 기간 도과 여부 확인

수용재결 신청 대응

보상액 협상안 관련 자문 및 내용 검토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 관련 자문

토지 및 물건조서 검토

감정평가서 분석 및 컨설팅

수용재결신청청구 및 검토 자문

토지수용금 산정 기준 확인

잔여지 수용 청구 관련 자문

토지수용금 공탁 관련 자문

기타 토지수용/보상 자료 검토 및 법률자문

3. 토지수용/보상 | 대륜의 조력

대륜은 다년간 토지수용/보상 관련 법률자문과 이의신청, 불복 절차에 업무 처리 데이터를 축적해 온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대면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보상 절차에서 파생되는 민형사상 소송 대응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변호사가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토지수용/보상은 토지보상평가기준을 면밀히 살펴 해당 사건에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소송 진행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협업을 통해 보상 계획 공고 초기 단계부터 소송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서산간 지역도 전국 사무소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원거리 조력이 가능하기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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