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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음주운전구제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구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진행하는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구제 | 정의
    • - 음주운전이란?
  • 2. 음주운전구제 |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
    • -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 - 약물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
    •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 형사 처벌
    • -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 3. 음주운전구제 | 운전면허 정치처분 개념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유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 4. 음주운전구제 | 음주면허 취소처분 개념
  • 5. 음주운전구제 | 구제 방법
    • - 구제방법 1. 이의신청 제도
    • - 구제방법 2. 행정심판 제도
    • - 구제방법 3. 행정소송 제도
  • 6. 음주운전구제 | 쟁점

1. 음주운전구제 | 정의

대륜 헌법행정그룹 음주운전구제 방법 절차 안내


음주운전구제란 음주운전으로 인해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문제 되며 운전면허는 생계와 직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처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img음주운전이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자동차 등’에는 일반 차량 외에도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어 운전이 금지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권한

-경찰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보인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호흡 측정기를 이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불이익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 방해행위도 처벌 대상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예: 에리트로마이신, 베라파밀염산염)을 사용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에 불복하면?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음주운전구제 |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

음주운전구제 생계형 이의신청 조건 충족 검토


음주운전구제가 필요한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를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예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h3 img약물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환각물질)을 사용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내고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향후 5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h3 img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h3 img형사 처벌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2 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h3 img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3. 음주운전구제 | 운전면허 정치처분 개념

음주운전구제 조력의 필요성 업무 분야


음주운전구제가 필요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내려집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된 경우

-음주운전 등 개별 위반 행위로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h3 img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유

1. 벌점 누적으로 인한 정지처분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벌점은 1회 위반이나 여러 번의 누적 위반을 통해 부과됩니다.


주요 벌점 예시(법규 위반 기준)

위반 행위

벌점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음주운전

100점

속도위반 (100km/h 초과)

100점

신호위반

15점

앞지르기 금지구간 위반

15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2. 특정 위반으로 인한 즉시 정지처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면허정지(100점 부과)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형사입건 → 벌점 40점 이상 부과 가능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단체행동 등으로 발생 → 최대 40점 부과

h3 img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1. 처분 전 통지

경찰은 정지처분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처분 내용
-의견 제출 기한
-행정심판 등 권리 안내를 포함하여 통지


2. 의견 제출 및 면허 반납

-운전자는 통지를 받은 후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며, 정지처분이 확정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거부 시 경찰이 회수 가능
-반납하지 않으면 3만 원 범칙금 부과

4. 음주운전구제 | 음주면허 취소처분 개념

음주운전구제가 필요한 면허 취소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면허 취소 처분

운전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누적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없애버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가 되며 이후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주요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측정 거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등 중대한 위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 재적발

5. 음주운전구제 | 구제 방법

음주운전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3 img구제방법 1. 이의신청 제도

이의신청제도는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 대상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신청 기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기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심의 기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감경 가능한 경우(정상참작 사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에게 표창을 받은 경우


▶감경이 제한되는 경우 (감경 불가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감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관련 감경 제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음주측정 요구 불응, 도주, 경찰관 폭행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있음
-최근 5년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벌점누산 관련 감경 제한

-최근 5년 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
-최근 5년 내 정지처분 3회 이상
-과거 이의심의 또는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이미 감경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h3 img구제방법 2. 행정심판 제도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정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

신청 기한:

①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중 빠른 시점까지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심판은 법행정소송에 비해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h3 img구제방법 3. 행정소송 제도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행정소송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6. 음주운전구제 | 쟁점

음주운전 구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측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그리고 운전자의 생계나 반성 의지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 경위 등 과거 이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며 동일한 수치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지냐 취소냐 감경이냐 기각이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구제는 사실관계와 절차적 적법성,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재량 범위를 모두 아우르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본 법인은 행정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상황별 음주운전구제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긴급상담체제와 함께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편하게 법률상담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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