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매음불송치 원하신 의뢰인
- 2. 통매음불송치 위한 대전변호사의 조력
- - 통매음불송치 위한 조력,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 - 통매음불송치 위한 조력, 고의성 없음을 주장
- 3. 통매음불송치 원하신 의뢰인, 불송치 사건 마무리 성공
1. 통매음불송치 원하신 의뢰인

통매음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대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전 시내 통매음, 모욕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를 찾으셨고, 법무법인 대전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전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대전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단체메시지방에서 전한 메시지로 인해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고 말았습니다.
단체메시지방에서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내며 얼굴과 몸매에 대한 자랑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화의 맞장구를 치기 위해 아무런 생각없이 몸매에 대한 칭찬을 했고, 약간의 성적인 농담을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친구의 여자친구는 자신을 향해 성적인 메시지를 나눈 단체 메시지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용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모욕죄와 통매음불송치 결정을 받고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통매음, 모욕죄 처벌 수위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죄의 성립 요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매음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공공연하게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고의성 3가지가 성립해야 합니다.
∙특정성: 모욕적인 발언을 향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비록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별명이나 대화명, 아이디 등으로 그 사람을 누구인지 누구나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만약 별명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 발언을 당한 사람,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고의성: 막연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닌 구체적으로 타인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혹은 욕설을 해야 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통매음불송치 위한 대전변호사의 조력
통매음불송치, 모욕죄 불송치를 위해 대전변호사가 제공한 변호 전략입니다.
통매음불송치 위한 조력,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단체 메시지방에서만 대화를 나누었기에 피해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체메시지방은 친구들끼리만 속해있는 사적인 메시지방이고, 고소인에게 보여질 것을 상정하지 않은 대화방입니다.
사건 이후 고소인이 멋대로 핸드폰을 가져가 해당 내용의 메시지를 열람한 것은 ‘실질에 있어 이를 직접 전달’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불송치 위한 조력, 고의성 없음을 주장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통매음 혐의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나누게 된 것도, 고소인이 해당 메시지방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인이 참여하는 메시지방이었다면, 의뢰인은 피의 사실과 같은 대화 내용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소하겠다고 통지했을 때, 과거 발언에 대해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태도를 강조하며, 의뢰인이 음란한 대화를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통매음불송치 원하신 의뢰인, 불송치 사건 마무리 성공
통매음불송치를 원하신 의뢰인은 통매음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하셨습니다.
통매음 혐의의 경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모욕죄 혐의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인 취하로 형사 공소권을 상실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전변호사는 모욕죄와 관련한 혐의에 있어 고소인과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고소취하서를 받아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여러 건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각 혐의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사와 재판 변호, 합의 및 조정 등 사건별 절차마다 변호사가 조력해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대전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