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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벌점이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을 말합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벌점이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고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이러한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부과된 벌점은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중대 교통사고의 경우 단 1회의 위반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결정되는 만큼, 벌점 누적 기준과 처분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일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누적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가 즉시 취소되지 않더라도,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해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부과되면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정지처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처분벌점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벌점 또는 정지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감경제도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감경 신청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요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
▷ 감경 효과
처분벌점 20점 감경
운전자가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지처분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준법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교육 이수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 법규준수교육 이수에 따른 감경
※ 단,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이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지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본 교육 이수에 따른 추가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장참여교육 추가 이수 시 감경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적 심의 또는 판단에 따라 정지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본 교육을 통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정지처분 기간 감경은 교육 이수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감경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즉시 취소되며, 이에 따른 벌점 또한 삭제됩니다.
- 해당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행위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경우
-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되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 삭제나 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감경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① 감경 사유 예시
※ 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감경 불가
② 감경 기준 적용 방법
※ 단, 벌점 누산으로 인한 취소처분의 경우, 총 벌점 및 누산점수를 합산하여 110점으로 조정
처분을 받은 날(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처분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는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비교적 간편한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청구기간
▶ 절차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기간
▶ 절차
교통사고벌점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운전자의 권리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와 다양한 감경 및 이의신청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교통사고벌점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서 파생되는 각종 소송에 대한 단계별 조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증거수집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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