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부동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아버지의 점유 경위와 상속에 따른 점유 승계
- - 항공사진·측량자료를 활용한 점유 범위 입증
- -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가 변경된 경우
- 3.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인정
- 4.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1. 대전부동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대전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아버지가 오랜 기간 관리해 온 주택과 토지를 상속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등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이하 망인)는 오래전 대전 인근의 토지를 매수한 뒤 그곳에 단독주택과 창고를 마련했습니다.
망인은 주택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고 마당과 텃밭까지 함께 관리했으며, 가족들도 해당 공간을 하나의 주거 부지로 알고 수십 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뒤, 의뢰인은 주택과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노후된 담장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지적도와 등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족이 오랫동안 마당과 창고 부지로 이용해 온 토지 일부가 망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건 경위
해당 토지의 등기명의자는 과거 망인과 가까이 지냈던 지인의 자녀(이하 상대방)였습니다.
망인과 상대방의 부모는 생전에 서로 왕래하던 사이였지만, 문제된 토지를 빌려주거나 사용을 허락했다는 계약서 또는 별도의 약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실제 토지 이용 경위를 설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등기부상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 때부터 이어진 장기간의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전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전부동산변호사는 등기명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망인이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했는지, 그 점유가 의뢰인에게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오랜 기간 토지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점유 경위와 상속에 따른 점유 승계
대전부동산변호사는 먼저 망인이 문제된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망인은 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린 공간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을 지은 뒤 담장 안쪽의 마당과 창고 부지 등을 자신의 토지와 함께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토지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반복적으로 구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망인이 해당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며 장기간 점유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망인 사망 후 의뢰인이 주택과 토지를 상속받아 동일한 상태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정리해 기존 점유가 상속을 통해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항공사진·측량자료를 활용한 점유 범위 입증
상대방은 망인의 가족이 문제된 토지 전체를 계속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점유 범위와 기간을 다퉜습니다.
이에 대전 분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는 오래된 토지 이용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거 촬영된 항공사진을 시기별로 검토해 주택과 창고, 담장의 위치를 확인했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건축물 관련 자료도 함께 대조했습니다.
측량 및 감정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 토지 경계와 실제 사용 범위를 비교하면서 망인이 장기간 해당 부분을 주택 부지와 일체로 사용했다는 점도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기억이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과거 토지 이용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가 변경된 경우
또 다른 쟁점은 망인이 토지를 점유하는 동안 등기명의자가 변경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만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대전부동산변호사는 등기명의가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점유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소유권 변동 이후에도 망인과 의뢰인 가족이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를 계속 사용한 정황을 정리하고, 점유기간과 소유권 변동 시점을 각각 대조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인정

대전부동산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망인부터 의뢰인에게 이어진 토지 점유관계와 점유기간을 살핀 뒤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항공사진과 토지 관련 공부, 측량·감정자료 및 변론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망인이 문제된 토지를 주택 및 부속 공간과 함께 장기간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주장한 등기명의 변경은 장기간 계속된 점유관계를 부정할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상대방에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4.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전부동산변호사가 조력한 이번 사건처럼, 가족이 오랫동안 사용한 토지라도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실제 소유명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년이라는 기간만 채웠다고 곧바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점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실제 사용 범위, 점유가 계속된 기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점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기존 점유가 상속인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토지일수록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실제 이용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 까다로울 수 있으니,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은 현재의 등기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전 토지의 모습과 점유 시작 경위부터 현재까지의 이용 상태를 연결해야 하고, 상대방이 점유 성격이나 기간을 다툰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변호사는 등기 변동 내역과 점유 경위를 살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항공사진·지적자료·측량 및 감정자료 등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 때부터 사용해 온 토지의 실제 경계와 등기명의가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 점유기간과 소유권 변동 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 등이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변호사 또는 가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종합적인 법률 전략을 구상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대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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