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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사전처분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게 내리는 임시조치로,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법원의 임시조치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신속히 결정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신청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을 통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고, 가정폭력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상황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며,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임시조치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해지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임시조치 종류 | 초기 기간 | 연장 가능 여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점유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 | 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2개월 | 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 2개월 | 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접근금지사전처분(임시조치)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으며,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에게 검사를 통해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이전, 직장 변경 등 상황이 바뀐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2 제2항)

접근금지사전처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강제력을 가지는 임시조치이므로,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강제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발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접근금지사전처분은 임시조치이며, 그 이후 본안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제1항).
※ 위 조치는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접근금지사전처분은 법원의 빠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 전 사전 준비와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신청 전 점검 포인트 |
① 폭력행위의 존재 여부 | -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 단순 불화가 아닌 위협적 행위인가? |
② 피해 입증자료 확보 | - 진단서, 사진, 녹음, 문자, 신고이력 확보 여부 - 주변인의 진술서 등 보강자료 확보 여부 |
③ 분리의 필요성 | - 현재 동거 여부 -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 또는 접근하는가? - 피해자가 별도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
④ 중복 절차 확인 | - 이미 다른 보호조치를 신청했는가? - 임시조치 외에 보호명령이 필요한 사안인가? |
⑤ 향후 법적 대응 전략 | - 자료 구성 방식이 후속 소송에 유리한가? - 폭력 패턴을 전체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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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요 시 경호 전문가를 투입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안전한 사건 해결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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