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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접근금지사전처분변호사가 알려주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게 내리는 임시조치로,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CONTENTS
  • 1.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 신청이 필요한 경우
  • 2.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 3.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 주체 및 방법
    • - 필요 서류 및 자료
    • - 법원의 결정 절차
    • - 결정의 변경·취소 신청 절차
  • 4. 접근금지사전처분 |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임시조치 위반 시 가능한 조치
  • 5. 접근금지사전처분 | 보호명령과는 다른 제도인가요?
    • - 보호명령의 주요 내용
    • - 보호명령의 기간과 연장
  • 6. 접근금지사전처분 | 신청 전 점검해야 할 사안은?
    • -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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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사전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법원의 임시조치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신속히 결정합니다.

h3 img신청이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사전처분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신청합니다.

▷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 직장, 일상생활 장소 등에서 접근이 우려되는 경우

▷ 전기통신 수단(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연락이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긴급히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

▷ 이미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고 재발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경우

2.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통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고, 가정폭력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상황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며,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h3 img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임시조치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해지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임시조치 종류

초기 기간

연장 가능 여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점유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개월

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개월

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2개월

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3.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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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사전처분(임시조치)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으며,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에게 검사를 통해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h3 img신청 주체 및 방법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경찰
: 상황 판단 후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청 요청 또는 의견 진술 가능 (직접 법원 청구는 불가)

h3 img필요 서류 및 자료

∙ 임시조치 청구서 (검사)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진, 녹음, 신고 기록 등)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 사건 관련 기초 정보

h3 img법원의 결정 절차

∙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즉시 신속히 심리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

∙ 필요시 가해자·피해자·참고인 소환 및 현장 조사 가능

h3 img결정의 변경·취소 신청 절차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이전, 직장 변경 등 상황이 바뀐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2 제2항)

4. 접근금지사전처분 |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사전처분 임시조치 위반 업무 분야



접근금지사전처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강제력을 가지는 임시조치이므로,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h3 img임시조치 위반 시 가능한 조치

가정폭력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강제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검사는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가해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5. 접근금지사전처분 | 보호명령과는 다른 제도인가요?

접근금지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 이혼



접근금지사전처분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발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접근금지사전처분은 임시조치이며, 그 이후 본안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h3 img보호명령의 주요 내용

법원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제1항).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주거지·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행사 제한

⑤ 가해자의 면접교섭권 제한

※ 위 조치는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h3 img보호명령의 기간과 연장

∙ 최초 1년까지 가능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3).

6. 접근금지사전처분 | 신청 전 점검해야 할 사안은?

접근금지사전처분 신청 점검 사항 업무 분야



접근금지사전처분은 법원의 빠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 전 사전 준비와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신청 전 점검 포인트

① 폭력행위의 존재 여부

-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 단순 불화가 아닌 위협적 행위인가?

② 피해 입증자료 확보

- 진단서, 사진, 녹음, 문자, 신고이력 확보 여부

- 주변인의 진술서 등 보강자료 확보 여부

③ 분리의 필요성

- 현재 동거 여부

-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 또는 접근하는가?

- 피해자가 별도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④ 중복 절차 확인

- 이미 다른 보호조치를 신청했는가?

- 임시조치 외에 보호명령이 필요한 사안인가?

⑤ 향후 법적 대응 전략

- 자료 구성 방식이 후속 소송에 유리한가?

- 폭력 패턴을 전체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h3 img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인은 팀 단위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필요 시 경호 전문가를 투입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안전한 사건 해결을 지원합니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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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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