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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폭력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형사고소

학교폭력형사고소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한 학생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형사고소 | 형사고소의 개념
  • 2. 학교폭력형사고소 | 형사고소 방식
    • -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 병행
    • - 형사고소 제기 방법과 유의사항
    • - 가해학생 처벌과 피해회복
    • - 처분 부당 시 소년법상 항고
  • 3. 학교폭력형사고소 | 고소 당한 가해자 대응방법
    •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요청
    • - 형사절차 후 소년보호처분
    •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 검사 송치로 형사처벌되는 이유
    • - 학교 내부 징계 및 민사 연계
  • 4. 학교폭력형사고소 | 주의점 체크리스트

1. 학교폭력형사고소 | 형사고소의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형사고소 설명

학교폭력형사고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폭위 절차 외에도 형사고소로 가해자 측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밟는 절차입니다.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절차를 통해 학교 내부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폭력행위의 범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학생을 직접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는 가해학생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형벌을 부과하고, 피해학생의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미성년 가해학생이 많아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 내부 절차와 형사절차가 병행되기 때문에 관련 대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가 가능한 가해학생의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학생 나이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10세 미만

X

X

10세 이상~14세 미만

X

14세 이상

〇(19세 미만)

2. 학교폭력형사고소 | 형사고소 방식

🔗학교폭력형사고소를 해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 병행

학교폭력 사건은 교사, 경찰청, 117 학교폭력센터 등에 신고, 고발하는 것으로 사건화됩니다.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학폭위가 설립되어 🔗학폭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교 내부 징계에 그칠 뿐이므로 폭행·상해, 성범죄 등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면 별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진행되며, 학교 측이 학폭위 조치만으로 충분하다며 형사고소를 만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학생의 형사고소권은 보장됩니다.

h3 img형사고소 제기 방법과 유의사항

🔗학교폭력피해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직접 경찰에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사실을 일시·장소·방법 순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확보한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각각 조사합니다.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가능하고, 진술녹음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위한 간이고소장
간이고소장(폭행 등) 양식. 출처 : 경찰민원포털

h3 img가해학생 처벌과 피해회복

가해학생의 범행이 입증된다면 사건은 소년부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지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폭행, 협박, 상해,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형법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강력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h3 img처분 부당 시 소년법상 항고

학교폭력형사고소 이후 보호처분 등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해당 결정에 미칠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항고 제기 기간 : 7일
  2. 항고장 제출 : 원심 소년부 제출
  3. 항고재판 : 이유 없을 경우 기각 또는 원결정 취소 후 원소년부 환송 등
  4. 집행정지 :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음
  5. 재항고 :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 법령 위반의 경우 대법원 재항고 가능

3. 학교폭력형사고소 | 고소 당한 가해자 대응방법

학교폭력형사고소 가해자 입장

학교나 경찰로부터 학교폭력형사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와 상의해야 합니다.

초반 진술 내용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작성하는 반성문과 경찰 진술이 상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시 사실을 왜곡하여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은 진술거부권이 있고, 부모나 변호인 동석권이 보장됩니다.

자백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신문이 진행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3 img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요청

가해사실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허위고소라면 반증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의 대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은 가해학생 입장에서도 무죄 입증에 유용할 수 있으므로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h3 img형사절차 후 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가해자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 적용 대상인 동시에 형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형사처분과는 달리 전과 기록 등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고 합의가 성립되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학교내 징계기록과는 별개로 남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h3 img소년보호처분의 종류

학교폭력형사고소가 진행된 뒤 심리 이후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불처분(사건 종결) 또는 보호처분, 검사 송치 후 형사처분 중 하나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보호처분은 여러 가지를 함께 묶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등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h3 img검사 송치로 형사처벌되는 이유

🔗소년보호재판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 징역형 선고를 할 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h3 img학교 내부 징계 및 민사 연계

학교폭력형사고소 이후 절차와 별개로 학폭위 징계가 따르는 것은 물론, 이후 🔗학교폭력민사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으로 합의금, 반성문 제출, 상담치료 참여 등을 통해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직접 접촉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학교폭력형사고소 | 주의점 체크리스트

학교폭력은 어린이, 청소년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아닙니다.

피해학생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고 가해학생 역시 🔗소년범죄에 휘말려 불이익한 전과기록, 징계기록으로 진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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