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정경쟁방지법 | 개념
- 2. 부정경쟁방지법 | 유형 및 처벌 수위
- - 부정경쟁방지법 | 주요 업무분야
- 3. 부정경쟁방지법 | 대륜의 조력
1. 부정경쟁방지법 | 개념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피해를 발생 시키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기업이 경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고소 및 신고를 당한 경우 그 즉시 대응해야만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기에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 처리 경험 및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해결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 유형 및 처벌 수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형에는 부정 경쟁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가 있습니다.
각 유형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 유형 | 처벌 수위 |
부정경쟁행위 |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 또는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성명, 상호, 상호, 표장, 그 밖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
타인의 명성이나 표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와 상품이나 광고에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 ||
영업비밀침해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 주요 업무분야
3. 부정경쟁방지법 | 대륜의 조력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수많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고소 대리, 처벌 방어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해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는 고의적으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실손해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손해배상액 범위를 넓혔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를 당했거나 행한 경우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이 가능한 법인을 찾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안에서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TF를 꾸려 의뢰인 사건을 분석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단 한 번의 선임으로 법률 전문가 TF의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는 법인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