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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 관리 및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받아보셔야합니다.

CONTENTS
  • 1. 화학물질관리법 | 준수 이유
  • 2. 화학물질관리법 | 위반 시 리스크
    • - 화학물질관리법 | 주요 업무분야
  • 3. 화학물질관리법 | 대륜의 강점

1. 화학물질관리법 | 준수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주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법으로,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와 취급 시설 운영,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및 영업자 관리, 사고대비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조치 의무·대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와 저감 계획 등을 골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은 막대한 과징금 및 벌금 등 행정 처분은 물론, 사업자의 형사처벌과 피해자로부터 민사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최근 정부의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는 산업이라면 적시에 법률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 위반 시 리스크

법무법인 대륜 화학물질관리법 변호사의 업무분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부터 형사 처벌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요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로 사상 등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을 취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아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등에 미신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질(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미신고 및 제한물질 수출승인 없이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미제출·허위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한 변경 미신고 등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돼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도,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등에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화학물질을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환경부 및 지자체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며 사회적 비난과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사안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h3 img화학물질관리법 | 주요 업무분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허가 및 신고 절차 대행

내부 규정 및 지침 수립 지원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행정청 조사 대응

개선 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불복 대리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불복 대응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화학물질 등록, 수출입, 평가 자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자문

피해자 보상 및 합의 절차 지원

기업 맞춤형 화학물질관리 관련 내부 컴플라이언스 구축

유해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 컨설팅

🔗ESG경영 관련 법무 지원

국제 화학물질 규제 준수 및 법령 제·개정 자문


3. 화학물질관리법 | 대륜의 강점

2025년 8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위해성평가에 대한 다각적, 심층적 검토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여 화학안전 분야 교육과 기업지원 사업 등을 전문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는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전, 환경부장관에 등록·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위와 같은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다년간 축적된 법률적 전문성 및 풍부한 사례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고, 이에 따르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환경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로 TF를 구성하여 🔗환경법무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소속 특수분야 전문가가 관련 사안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실현을 위해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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